Q>
종부세...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데..실제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있는건도 소명이 될까요?
A>
9월 재산세 이의신청기간(90일이내)이니 용도변경해서 이의신청하면 현장실사확인후 취소해주곤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