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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0 조합원입주권 상속재산 평가 시 프리미엄 산정
카테고리 없음2021. 9. 10. 17:04

Q>

세무사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 상속재산 평가 시 프리미엄 산정 문의 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 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는데요,
종전 물건이 단독주택이라 유사한 재산에 대한 입주권이 매매된 내역도 없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예측하는 프리미엄도 제각각이라 가액을 어느정도로 산정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리가액은 제대로 산정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프리미엄을 알아보고자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10곳 정도 전화해보니 적게는 10억 많게는 23억으로 프리미엄을 생각하시더라고요.
평균을 내더라도 재산가액이 5억이상 차이나고 세율이 50% 구간이라 세액이 몇억씩 달라지는 가액을 제가 임의로 산정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조회해보시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단  국토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평가 의뢰해보니 구체적인 동, 호수 등이 없으면 감정이 안됩니다

3. 신고까지 시간이 좀 있으시면 시장조사 좀 하시면서, 권리가액으로 신고한다면 조사된 프리미엄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그걸로 추가 과세될 경우 본세와 미납가산세 안내하는건 어떨까요?

4. 방문하셔서 보충 및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