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모두 조정대상지역) - 비과세 요건 미충족 (보유요건 1년 이하) 21.1.1. 이후 양도분 부터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1.1.1. 현재 2주택자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 하셨으므로 B주택 양도 후인 21.4.1.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Ⅲ. 양도소득세액 산출 계산 B주택 A주택 합산과세 양도가액 135,000,000 280,000,000 취득가액 122,000,000 160,000,000 필
요
경
비 취득세 1,342,000 신고서 참고 1,760,000 취득가액*1.1% 등록세등 인지대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187,000 1,000,000 양도차익 11,471,000 117,24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917,680 11,724,000 5년이상 6년미만 양도소득금액 10,553,320 105,516,000 116,069,32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2,500,000 과세표준 8,053,320 105,516,000 113,569,320 한계세율 6% 21.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35% 35% 산출세액 483,199 22,030,600 24,849,262 21년 양도소득 총 산출세액 24,849,262 기 신고 납부세액 2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463,199 납부세액 463,199 22,030,600 24,386,063 지방소득세 46,320 2,203,060 2,438,606 최종납부세액 529,519 24,233,660 26,82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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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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