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잠실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안 | |||||||||||
1. 개요 | |||||||||||
1) 기초정보 | |||||||||||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비고 | ||||||||
성명 | 000 | 000 | 00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000로 000, 100동 20호(000동, 잠실00아파트)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20, 004동 1003호(00동3가, 00동000아파트)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20, 004동 1003호(00동3가, 00동000아파트) | ||||||||
주민등록번호 | 760810-1178015 | 880216-1178818 | 851123-2047318 | ||||||||
전화번호 | 010-2055-0143 | 010-2063-6675 | 010-2838-1847 | ||||||||
2) 보유현황 |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00동 200 잠실00아파트 제100동 200호 | ||||||||||
명의자 | 안창옥 | ||||||||||
취득일 | 2003-11-26 | 20년 | |||||||||
양도일 | 2024-10-31 | 매매계약서 참고 | |||||||||
3) 사실관계 | |||||||||||
①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아파트 취득(제일은행에 2억 담보대출)이후 계속해서 거주 | |||||||||||
② 직계존속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 적용 안됨 | |||||||||||
③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 |||||||||||
④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입니다. | |||||||||||
구분 | 금액 | 비고 | |||||||||
취득가액 | 270,000,000 | 증여신고당시 증여재산가액 | |||||||||
취득세 | 1,899,150 |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 |||||||||
등록세 | 1,709,230 |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 |||||||||
합계 | 273,608,380 | ||||||||||
2. 부담세액 | |||||||||||
양도소득세액 | 2,169,371 | ||||||||||
지방소득세액 | 216,930 | ||||||||||
총 부담세액 | 2,386,301 | ||||||||||
3. 세액계산 | |||||||||||
*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 과세 | |||||||||||
세목 |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 양도자 | 안창옥 | 신고납부기한 | 12-31 | |||||
구분 | 양수자 공동명의로 취득 | ||||||||||
양도가액 | 1,360,000,000 |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 | 273,608,380 | 증여재산가액+취등록세 | |||||||||
필요경비 | 8,486,400 | 중개수수료 | |||||||||
양도차익 | 126,812,379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1,449,903 | 표2적용 | |||||||||
양도소득금액 | 25,362,476 | ||||||||||
기본공제 | 2,500,000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2,862,476 | ||||||||||
세율 | 15% | ||||||||||
산출세액 | 2,169,371 | ||||||||||
지방소득세액 | 216,930 | ||||||||||
총 부담세액 | 2,386,301 | ||||||||||
* 해당 의견서는 요청하신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며, 2024년 11월 12일 현행 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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