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현금증여하고 그 금액을 신설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려 한 경우인데, 자녀 명의의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 부모가 바로 본인명의의 주금납입계좌로 자녀의 지분해당 금액을 납입한 상황에서 증여세 신고시 재산종류를 '현금'과 '유가증권(비상장)'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1백만원으로 금액이 작지만 증빙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이 없고 신설법인의 주식인수증이 있다보니 고민되네요.
A>
자녀분이 설립시 주식을 인수한 주체이니 주금을 부모가 대납한 개념의 현금증여가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