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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일감 떼어주기
카테고리 없음2020. 5. 8. 15:36

<000000 질의답변>

1) 지금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세액을 납부할 경우, 3년치를 미리 예상하여 한꺼번에 내고, 매년 조정해서 추가분을 납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00에서 산출한 증여세액 1천 1백 만원은 2019년 1년치 일까요? 아니면 3년치 예상 세액이 포함된 금액일까요?

-> 네 맞습니다. 3년치를 한 번에 계산하여 납부한 뒤, 2년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 주주가 증여세액을 납부할 때 수혜법인이 지불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주주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증여세는 수증자(개인)가 직접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이 대납하게 되는 경우 업무무관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로 더 납부하게 되 거나, 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 매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익금으로 산 입됩니다.

 

3) 현재 시혜법인이 중견기업으로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혜법인의 계열사인 중소기업을 통해 상품을 매입할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 될까요?

-> 계열사도 시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여, 일감 떼어주기 도입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해당 경우도 일감떼어주기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