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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2 은행에서 받은 감정평가 가액을 상속세 부동산 가액으로
카테고리 없음2021. 10. 22. 14:20

Q>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상속세 부동산 가액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은행에서 받은 감정평가 가액을 상속세 부동산 가액으로 봐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가액은 10억 미만입니다.

 

A>

결정조사때 다행히 기준시가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감평목적여부 불문하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쓰는게 맞습니다

아마  재산세과 담당공뭔분도 목적여부 불문이라고 할겁니다

 

▣ 상증, 서일46014-11370,2002.10.18

[ 제 목 ]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목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