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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06 원천징수 인건비 신고 상담 사례
카테고리 없음2023. 3. 6. 17:14

Q1>

월급 120만원에 20만원 비과세 처리인데, 총지급금액에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기입하는 게 맞을까요?
+ 일전에 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창에서 0을 입력하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소득세가 빈칸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Q2>

2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미적용)
3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미적용)
4월 대표 월급 지급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사업장 자격이 늦게 적용되어 이렇게 될 듯한데, 괜찮을까요?

 

Q3>

개인으로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줬을 때는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인으로 로그인하니 아예 그 메뉴가 없는데, 그러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A1>100만원으로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혹시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면 그대로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2>

네 괜찮습니다. 매년 이맘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는데 그 때 해당연도의 총 보수를 신고하여 적용되지 않은 달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제도가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3>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내역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반기에 한 번, 그 외 소득은 지급이 있을경우 매월 제출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