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으로 아파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1.20 원조합원으로 아파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데
카테고리 없음2021. 1. 20. 19:53

Q>

문의드립니다
원조합원으로 아파트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데 1+1으로 25평과 33평을 받았습니다
다른주택은 전혀 없습니다
25평입주권을 양도하는데 25평입주권은 추가 분담금이 없고 33평입주권만 추가 분담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25평입주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비과세는 안되겠죠..

멸실전 주택 취득가액에 대하여 평수별로 안분해야할까요?
분양가대로 안분해야할까요?

25평입주권은 추가분담금이 없는데 관리처분인가일이후 경비는 없는것으로 해야할까요?

경험 있으신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괄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첫번째 양도입주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두번째 양도입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하면 될까요?

 

A>

전체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별도로 입력해서 신고한 적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권리가액으로 안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셔요.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