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완전모자회사간의 합병시
적격합병이 아니더라도,
세금문제가 일체 발생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맞는지요?
(최근 심판례를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44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016. 12. 20. 신설)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2016. 12. 20. 신설)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자체가 적격합병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