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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9 연결재무제표작성시에 외감기준
카테고리 없음2020. 5. 19. 11:58

Q>

질문좀 드려도될까요?
제가 연결을 공부하지도 해보지도 않아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저희 신규법인이 기존법인의 주식을 51% 취득예정입니다. 이때, 연결대상법인이라고 알고있는데
연결재무제표작성시에 외감기준이 안되는 비상장법인끼리는 연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제외할수있다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제외인가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단 지배력있다면 연결해야하고 예외규정을 두고있는 거라 51%면 지배력잇고 연결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외감이나 공시 되는게 아니니 연결 납세제도를 적용하는게 아니고서야 내부적인 자료가 될듯합니다 ~!

 

 

향후 외감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회사의 결정대로 연결 작성하여 관리하심이 좋겠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비외감인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근거는 외감법 시행령(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이었습니다.
* 이 규정이 외감법 시행령 (2018.10.30. 공포 및 2019.11.1 시행)개정됨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가 비외감인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다면 2020회계연도부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재무제표가 연결이 아니므로 결론적으로 연결w재무제표는 내부자료로만 작성보관하게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