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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02 양도소득세 산정 계산 상담 업무
카테고리 없음2023. 6. 2. 21:49

000님 양도소득세 산정안 Ⅰ. 개요 2015.05.01 2019.02.07 2020.06.19 ~ 2022.09.26 2023.04.12       미정

 
       
     
   
 
 

   

       
       
 

   

 

00동 주택 취득 00동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00동 주택 양도 00동 주택 양도 1. 00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371-3번지 취      자 2015년 5월 취 득 가 액 169,182,407원        자 2023년 4월 양 도 가 액 205,300,000원 보      간 7년 면         적 건물 131.32㎡ / 토지 317㎡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어머니께 양도. 2. 00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664-10번지 취      자 2019년 2월 취 득 가 액 300,977,210원 (예상) 양      자 2023년 6월 양 도 가 액 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      간 4년 면         적 건물 142.32㎡ / 토지 207.1㎡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00동 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 예정

 

Ⅱ.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건물 토지 양도가액 56,298,796 149,001,204 205,300,000 취득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51,746,978 156,900,000 건물만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1,701,907 0 취득시 기준시가*3% 건물 토지 합계 양도차익 2,849,910 -7,898,796                         56,730,240                      134,281,200                 191,011,440 장기보유특별공제 398,987 0   양도소득금액 2,450,923 -7,898,796 통산 -5,447,873 기본공제 0 양도차손으로 미적용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0   세율 6%   건물 토지 합계 양도소득세 0                         61,720,400                      163,350,100                 225,070,500 지방소득세 0   총 부담세액 0  

 

토지와 건물 모두 환산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있으나 비과세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양도가액 205,300,000 205,300,000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169,182,407   개별주택가격 178,000,000 216,000,000 필요경비 5,340,000 취득시 기준시가*3% 양도차익 30,777,593   환산취득가 169,182,407 - 장기보유특별공제 36,933   양도소득금액 30,740,659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28,240,659   세율 15%   양도소득세 2,976,098   지방소득세 297,609   총 부담세액 3,273,707   송혜섭님 양도소득세 산정안 Ⅰ. 개요 2015.05.01 2019.02.07 2020.06.19 ~ 2022.09.26 2023.04.12       미정

 
       
     
   
 
 

   

       
       
 

   

 

동 주택 취득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00동 주택 양도 00동 주택 양도 1. 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371-3번지 취      자 2015년 5월 취 득 가 액 169,182,407원        자 2023년 4월 양 도 가 액 205,300,000원 보      간 7년 면         적 건물 131.32㎡ / 토지 317㎡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어머니께 양도. 2. 00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664-10번지 취      자 2019년 2월 취 득 가 액 300,977,210원 (예상) 양      자 2023년 6월 양 도 가 액 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      간 4년 면         적 건물 142.32㎡ / 토지 207.1㎡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00동 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 예정 Ⅱ.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건물 토지 양도가액 56,298,796 149,001,204 205,300,000 취득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51,746,978 156,900,000 건물만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1,701,907 0 취득시 기준시가*3% 건물 토지 합계 양도차익 2,849,910 -7,898,796                         56,730,240                      134,281,200                 191,011,440 장기보유특별공제 398,987 0   양도소득금액 2,450,923 -7,898,796 통산 -5,447,873 기본공제 0 양도차손으로 미적용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0   세율 6%   건물 토지 합계 양도소득세 0                         61,720,400                      163,350,100                 225,070,500 지방소득세 0   총 부담세액 0  

 

토지와 건물 모두 환산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있으나 비과세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양도가액 205,300,000 205,300,000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169,182,407   개별주택가격 178,000,000 216,000,000 필요경비 5,340,000 취득시 기준시가*3% 양도차익 30,777,593   환산취득가 169,182,407 - 장기보유특별공제 36,933   양도소득금액 30,740,659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28,240,659   세율 15%   양도소득세 2,976,098   지방소득세 297,609   총 부담세액 3,273,707   송혜섭님 양도소득세 산정안 Ⅰ. 개요 2015.05.01 2019.02.07 2020.06.19 ~ 2022.09.26 2023.04.12       미정

 
       
     
   
 
 

   

       
       
 

   

 

00동 주택 취득 00동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00동 주택 양도 00동 주택 양도 1. 00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371-3번지 취      자 2015년 5월 취 득 가 액 169,182,407원        자 2023년 4월 양 도 가 액 205,300,000원 보      간 7년 면         적 건물 131.32㎡ / 토지 317㎡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어머니께 양도. 2. 00동 주택 소        지 00도 00시 00동 664-10번지 취      자 2019년 2월 취 득 가 액 300,977,210원 (예상) 양      자 2023년 6월 양 도 가 액 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보      간 4년 면         적 건물 142.32㎡ / 토지 207.1㎡ 참      항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주택으로 00동 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 예정 Ⅱ. 양도소득세 구분 금액 비고 건물 토지 양도가액 56,298,796 149,001,204 205,300,000 취득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51,746,978 156,900,000 건물만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1,701,907 0 취득시 기준시가*3% 건물 토지 합계 양도차익 2,849,910 -7,898,796                         56,730,240                      134,281,200                 191,011,440 장기보유특별공제 398,987 0   양도소득금액 2,450,923 -7,898,796 통산 -5,447,873 기본공제 0 양도차손으로 미적용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0   세율 6%   건물 토지 합계 양도소득세 0                         61,720,400                      163,350,100                 225,070,500 지방소득세 0   총 부담세액 0  

 

토지와 건물 모두 환산취득가를 적용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있으나 비과세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양도가액 205,300,000 205,300,000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169,182,407   개별주택가격 178,000,000 216,000,000 필요경비 5,340,000 취득시 기준시가*3% 양도차익 30,777,593   환산취득가 169,182,407 - 장기보유특별공제 36,933   양도소득금액 30,740,659   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 과세표준 28,240,659   세율 15%   양도소득세 2,976,098   지방소득세 297,609   총 부담세액 3,273,70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