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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양도소득세 세무 질의 의견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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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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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님 부동산 보유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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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3년 01월 01일 당시 지방주택, 00주택, 강남주택 총 3주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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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중 지방주택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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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년 03월 29일 00주택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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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4년 04월 05일 현재 강남주택 1주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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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주택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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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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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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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유기간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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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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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 가능 시기- 최종 1주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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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남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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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05월 10일 세법 개정으로 2주택자가 2번째 주택 매도 후 최종 1주택자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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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닌 최초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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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남주택은 2024년 04월 08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이 지났기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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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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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택 취득없이 매도일 당시 1주택이라면 매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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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주택 외 추가 주택 매수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 가능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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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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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 신규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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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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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2년거주, 2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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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남주택은 현재 일시적 2주택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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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강남주택 매도한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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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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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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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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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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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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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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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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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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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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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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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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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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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의견서는 2024년 04월 08일 현재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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