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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26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들의 대화
카테고리 없음2021. 7. 26. 13:56

Q>

코로나로 인해 불금은 못 즐기시지만 주말의 시작인 이 시점에 급히 질문 드립니다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규정을 중복적용 사례입니다
쟁점은 5%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계약이 어떤계약이냐인데요

2019년 2월 8일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2019년 2월 12일 세법개정(임대료증액제한 규정 신설)
2019년 2월 25일 임대보증금 잔금납입 및 입주
2020년 7월 30일 두번째계약

2019년 2월 12일 거주주택비과세규정이 개정되면서 5%상한을 지켜야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한데요

개정시 부칙을 보면
"제6조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 제1항 제4호,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경우 5%상한의 기준이 되는 계약은 첫번째 계약일까요?
두번째 계약일까요?

고견 구합니다
(저는 두번째 계약이 기준계약으로 생각됩니다)

 

A>

5% 증액제한 준수
①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된 주임사는 해당일 이후 2번째 갱신시부터 적용.
② 2019년 10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주임사는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부터 적용.

19.10.23. 이전 시행되었던 민특법 제44조 1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하며,

19.2.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라 세법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례에서는 20.7.30.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양도세 전문 세무사님들의 대화내용중 일부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