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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11 세무자문 -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선정릉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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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질의] 금융리스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발행가액에 관하여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46015-3607)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리스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7부-0349)

2) 발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29)
금융리스 승계의 대가로 수령한 28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상세
▶(주) 000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 지급하는 185,247,969원과 후차주가 지급하는 52,000,000원, 리스부채 42,659,080원이 포함된
차량판매금액 280,000,000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54억/ 0.25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무자문 전문

선정릉역 세무사무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