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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26 세무사님 회계사님 연말정산 오류 검토 자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2024. 2. 26. 16:18

회사가 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되서요 

확인후 유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복많이 받으십시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검토    
       
                   
                   
  1. 사실관계              
   [Q] 현재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기존보다 많은 세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연말정산에 오류는 없는가?    
                   
   [A] 종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오류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검토사항
   (1)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지막 근무월인 2023년 6월 급여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미리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 2,315,760원으로 확인되며, 결정세액 983,779원으로
    차감징수세액 1,376,980원 환급되어 해당 근무처 퇴사 시 지급받으신 급여에 
    환급세액 만큼 급여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여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의료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퇴직연금이 조회됩니다.
                   
     ㄱ.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각 2,039,450원 및 215,990원 전액 소득공제되었습니다.
                   
     ㄴ.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에 의거하여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만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3은 1,678,209원이나, 의료비 사용금액은 522,570원으로  
     확인되어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ㄷ.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는 13,985,080원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은  
     10,468,371원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 해당되지 않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ㄹ. 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의거하여 총급여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납입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 3,700,000원에 100분의 12를 곱한 444,000원 세액공제 반영되었으며,  
     오류사항 없습니다.
   
   
*** 상기 의견서는 현재(2024-02-23) 시행된 법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2항 1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무사님 회계사님 연말정산 오류 검토 자문  답변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