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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8 세금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3: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해진 날짜에 세금신고안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받게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보다 조금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 및 납부일 3일전까지 신청을 하면되는데 연장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보관이 되므로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여할 세금읜 20% 또는 40%,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때는 납부하지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내야할 세금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x 10%) = 1,000천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65 x 0.03% = 1,095천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