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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2.16 세금과 신탁의 활용방안
카테고리 없음2023. 2. 16. 12:42

 세금과 신탁의 활용방안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회계 및 세무법인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규정을 정비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신탁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될듯합니다

1)가업승계 관련 해서 신탁을 활용: 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종전에는 15%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로 의결권 제한 폐지가 될것이고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의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기간으로 인정된다면(이건 현재 금웅위와 기재부가 협의중이고 3월말쯤 대략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자연속형 가업승계 신탁 등 많은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관련해서도 민법상 부담부와 세법상 부담부의 개념이 달라 민법상 부담부의 개념을 적용한 조건부 증여라는 개념으로 통제형 증여 신탁을 활용하여 충분히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3) 유언대용신탁 역시 세무사들이 상속세 상담 시 충분히 컨설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이 민법과 세법이 달라 그부분은 상담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상담이 들어오면 신탁과 연계해서 한번 컨설팅 시도도 해볼수도 있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