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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8.10 상속재산 중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
카테고리 없음2023. 8.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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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이 있어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택에 있는 지주택 입주권인데 거래되는 게 없다보니 지금까지 넣은 중도금기준으로만 상속재산으로 넣을려고합니다. 평가사님 통해 확인하기로 여기 프리미엄이 8천 정도 있다고 보는데 납세자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조사시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정해줄까요?

 

A>

계속 거래가 없다면, 인정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평가액이 달라져도, 가산세가 없을 수 있으니(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후 결정된다는 전제) 안내정도 하고 진행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세자가 납득못하는 프리미엄을 잡아서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