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세무사 | ||||||
상속세 간이 계산 검토 (안) | ||||||
I. 상속대상 부동산 | ||||||
구 분 | 종 류 | 소 재 지 | 예상 거래금액 (추정치) | |||
토 지 | 00 동 | 상세 확인 필요 | 31~42억 | |||
00 읍 | 상세 확인 필요 | 33억 | ||||
빌 딩 | 00 + 00 | 상세 확인 필요 | 120억 | |||
아 파 트 | 00 4차 00 | 상세 확인 필요 | 32~35억 | |||
계 | 216억~230억 | |||||
Ⅱ. 상속세 산출내역 | ||||||
구 분 | 금액 | 비 고 | ||||
총상속재산가액 | 22,400,000,000원 | 부동산+금융재산가액의 합계 | ||||
▷부동산 | 22,000,000,000원 | 건물 | 토지 | |||
- | - | |||||
▷금융재산 | 400,000,000원 | 계좌 | 유가증권 | 보험금 및 퇴직금 | ||
400,000,000 | - | - | ||||
▷보험금 및 퇴직금 | 0원 | |||||
(-) 비과세 등 | 0원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15,000,000원 | 공과금 및 소득세 | 장례비+장지비용 | 채무 | ||
- | Min(한도15,000,000,25,000,000) | - | ||||
(+) 사전증여재산 | 1,200,000,000원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3년 12월 시흥센터 유통상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함 (각 시세 6억, 증여세 1.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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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23,585,000,000원 | [법정 상속비율] 배우자 : 자녀 : 자녀: = 1.5 : 1 : 1 |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일괄공제= Max(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 5억) | ||||
(-) 배우자공제 | 3,000,000,000원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 최대 한도 30억원 | ||||
(-) 금융재산공제 | 80,000,000원 | Min(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 ||||
(-) 감정평가수수료 | 5,000,000원 | Min(빌딩 2채 감정평가 수수료(추정) 2천만원, 한도 5백만원) | ||||
상속세 과세표준 | 23,580,000,000원 | |||||
(x) 세율 | 50% | |||||
산출세액 | 11,330,000,000원 | 법정비율 상속시 상속세: 배우자 35억, 자녀 2명 각각 23억 | ||||
(-) 증여세액공제→자녀 | 220,000,000원 | 23년 12월 시흥센터 유통상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함 (각 시세 6억, 증여세 1.1억) | ||||
(-) 신고세액공제 | 333,3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 -징수유예·공제·감면세액) * 3% | ||||
상속세액 | 10,996,700,000원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 | ||||
*차량, 법인 등 기타 자산 확인 필요, 동거봉양 합가 요건 해당여부 검토 필요함. | ||||||
▶본 세액은 제공된 기본 자료로만 산정되었으며, 실제 신고시에는 세액변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