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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17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가액 기준시가?
카테고리 없음2021. 12. 17. 16:09

Q>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 양도 질문입니다.

**1994년 상속받은 주택(A)
바로 등기이전 하지 않고 2001년에 등기이전
**2001년 A주택 등기이전하면서 구청에 등록세 납부(등록세 계산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1600만원)

1994년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상속주택의 기준시가는 2,000만원

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2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등록면허세에 있는 시가표준액이 금액이 엉뚱하게 달라 고민스럽니다.(2001년 당시 기준시가도 아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상속가액 즉 취득가액 때문인 것 같은데요~
등록세 과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2006년 전)꺼는 굳이 국세청에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의 방법(?)으로 과표를 계산한다고 합니다(건물기준시가 구하고 토지개별공시지가 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