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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24 상속 토지 비사업용 사업용토지? 판단
카테고리 없음2021. 4. 24. 16:36

Q>

세무사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상속받은 임야를 매각하려하는데
상속받은지 3년은 경과한 상태입니다.
비사업용 판단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러 세무사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소득세법 104조의3 1항 2호 다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해당 시행령 168조의9 2항 7호에 상속받은
임야로 상속개시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으로만 봐서는 해당 3년을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내용이 아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를 양도할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것 같아, 3년이 초과할 경우
전체 보유기간이 비사업용(다른 요건 제외)이
될 것처럼 판단되는데 권동용 저자님 책에는
3년은 사업용으로 봐야된다고 나와있어서
3년을 사업용으로 보는 근거가 뭔지 찾아보다
답을 찾지 못 해 여러 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궁금하여 고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A>

상속의 경우 취득에 자율권이 보장되지 아니함으로 취득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한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은 기간기준입니다

 

정리드리면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는 5년이내 양도시 지역기준불문하고 사업용토지이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농지,8년이상 재촌한임야,8년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목장용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일현재 주거,공업,상업지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사업용으로 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