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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톡드립니다. 공급자 : (주)dd시공사 : A건설 건축주 : B 세금계산서 내용 공급하는자 : (주)dd공급받는자 : A건설 입금내용 입금자 : 건축주B (주)dd가 건축주가 B인 건설현장에 창호설비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인 A건설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건축주인 B가 직접 입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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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직불합의서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