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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1.15 사무용기기의 판매를 주업종 사무용기기 임대 부업종
카테고리 없음2023. 1. 15. 12:18

Q>

세무사회계사님들의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무용기기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사무용기기 임대를 겸하고 있습니다.(신도리코)

이관된 곳인데 이전 사무실에선 매출매입을 판매인지 임대인지 구분하지 않고 상품매출, 상품매입으로 계상해두어서
매출대비 매입이 비정상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실질에 맞게 임대수입은 임대수입으로, 임대용 매입은 비품으로 계상하고
부가세 신고시 과표명세에 업종구분도 하려고 합니다만
아래 사항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1)임대업실적은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2)임대수입을 주업종인 도소매 기준으로 환산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 됨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A>

실질에 맞게 적용하여
세액감면 및 성실대상을 판단하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