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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7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 중 일부
카테고리 없음2020. 9. 7. 16:20

<비망기록> 3년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주식이동 양도자 2.5% 사내이사 000-> 양수자 대표이사0001000주 양도

 

1. 감가상각비

20191231일 당시 비품 2건을 누락한채로 세법상 마감하여 법인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계감사시 누락이 발견되어 1달치에 대한 회계와 세법상 차이가 발생하였고(168,749)

2020 6월 결산 당시 누락된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되어 상각범위액보다 168,749 더 많은 감가상각이 잡혀 상각부인액 유보 계상 하였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차량별 한도가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 되었고, 세 차량 모두 차량관련비용 750만원 미만이라 업무용승용차 조정 생략합니다.

 

3. MMF : 회계감사시 MMF가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었으나 수익임에는 변함이없고, 본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에 해당사항 반영 생략하였습니다.

 

4. 자산평가 : 장기보험자산과 외화 외상매출금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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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환산전금액은 6/30일로 환산하기 전금액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19년도 이월 되었을경우 19.12.31 환산금액 이며, 환산후 금액은 6/30 기준환율 적용하였습니다.

 

5. 우선주 : 본건 보통주 양도건이나, ‘평가대상법인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합니다(서사-1894 2004.11.23)

 

6. 유상증자

본건 2018년 유상증자가 있고, 2019년 유상증자가 없었습니다

순손익 가치 계산시 가중평균 주식수 및 자본이익 가감액이 있으나 본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진행하여 반영을 생략하였고

순자산가치 계산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유상증자 한 금액을 반영하라고 되어있으나 2020.06.30 평가기준일 기준 직전년도 유상증자 없었으므로 반영을 생략합니다.

 

 

I.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 이나, 상속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4-2에 의거, 0000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기에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3-54-2【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휴ㆍ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④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II. 순자산가치의 계산구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에서 아래 자산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1.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자산총계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평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평가차액

평가차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다시 평가한 후 그 평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1.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신고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기업회계상의 자산가액과 세무회계상의 자산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유보금액은 자산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에서 제외되는(즉 반영하지 아니함), 그 이유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새로운 평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해 평가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보금액이 가산되는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금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유보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대상 유보금액 ]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ㆍ 무형고정자산(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제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

ㆍ 제 준비금 관련 유보금액

ㆍ 당기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된 이자(△미수이자 등)

ㆍ 국고보조금 관련 유보금액

 

  1. 유상증자금액 등

여기서 말하는 유상증자금액 등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유상증자가 없는 0000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국고보조금

향후 반환조건 등이 있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 현금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으로 인식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유보)한 건에 대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산정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2. 자산에 제외하는 항목

1)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원래 자산항목에 해당되지만 선급비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내용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하는 경우에는 선급비용중 기간경과 등으로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자산에서 차감하므로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고 여러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개발비는 이미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그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3.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1)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법인이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장부상에 표기를 하지 않거나 실무상으로 가결산을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부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미지급법인세 등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중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0번에 표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가산합니다.

 

2)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평가대상법인이 가결산을 하면서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나 상여금,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배당금과 상여금 등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것으로서 손금산입은 되지 않지만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부채에 가산합니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책임준비금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규정된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4. 부채에 제외하는 항목

1) 제 준비금 및 충당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부채액에서 차감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