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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14 비거주자 세금 주택 양도세 검토
카테고리 없음2022. 6. 14. 15:17

0000님 비거주자 세금 주택 양도세 검토(안)

 

Ⅰ. 사실관계

]- 아내 : 아이들과 함께 2019년부터 캐나다 거주중 , 금년 8월 학교 졸업 후 취업할 예정 (영주권 신청은 내년 예정)

- 남편 : 혼자 한국에서 거주 중. [국내 재산보유현황] - 현재 한국에서 1주택(부부 공동명의) 보유중 , 조정지역대상으로 의무 거주기간요건 미충족 & 보유기간 3년 이상 - 현재 세입자에게 싸게 전세를 주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 000님 가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되어 있음.

 

Ⅱ. 문의에 대한 답변

 

(문의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실제 해외이주 전 한국에서 주택처분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수령 후 1년 안에 출국을 해야되며 그 사이 주택구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양도한 경우 다음의 비과세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③ 양도 후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규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양도 후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르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이  즉, 와이프가 학교 졸업 후 오픈워크퍼밋(PGWP)을 받을 예정인데 이것 또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해외이주법에 따라 워크퍼밋이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안되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1.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 질의회신, 예규나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시 절차 서류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이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픈워크퍼밋은 이에 준하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해외이주법」을 준용한 것으로 외교부쪽으로 문의하셔야 좀 더 정확합니다.

2. 만약 해외이주확인 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령  제154조1항2호다목인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비과세 특례 규정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것  

③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④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출국일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 해당 특례요건 중 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픈워크퍼밋 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 「소득세법」제154조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가족들의 해외 실거주목적으로 해외에 집을 구매할 경우 국내의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국외 주택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규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4) 「소득세법」제1항제2호나목에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2년은 영주권 취득(해외이주신고)해부터 다음년도 말까지를 의미하는지 아님 영주권 취득을 한 날부터 730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출국일 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외이주확인신고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입니다.

 

(문의 5)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체류중인 저는 영주권 발급 및 해외이주 신고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일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때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 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국 비거주자  신분을 만든 후 주택 양도를 해야 되나요?)

 

(답변) 문의 1)에서 답변드렸듯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문의 1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규정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출국 전에 양도하더라도 국외이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 6) 와이프와 애들은 출국 이후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해외체류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답변) 해외체류신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특례규정과 무관합니다. 해외체류신고제도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 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법상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해외체류신고여부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문의 7) 향후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 저희 가족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향후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근거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과세 특례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향후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2.06.14)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