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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2.24 부가세 불공제내역을 수정신고하여 환급액이 감소해야하는데
카테고리 없음2022. 2. 24. 16:30

Q>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정신고기한이내에 부가세신고하여 환급액이 있었는데,

이 중 불공제내역을 수정신고하여 환급액이 감소해야하는데, 신고시 자진납부세액이 환급액이라고 신고가 안되네요..

혹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A>

기한내 신고한것 환급발생 -> 수정신고 매입세액불공제때문에 환급액 감소 ( 아직환급은 진행되지않은상태) -> 수정신고서작성 이상황이신거죠?

그런데 지금 어짜피 정기신고기한 한달이내라서 전자신고안되실꺼에요.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