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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2 부담부증여 전 담보대출후 증여
카테고리 없음2019. 8. 22. 19:06

Q>

어머니가 딸에게 상가 증여 전에 1억 담보대출을 받고 증여하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 외에 대출 부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인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결론적으로 조세회피로 볼것이냐가 문제이구요

거기에따라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과세할수 있는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딸에게 담보채무의 승계가 원활히 되는지 금융권에 먼저 문의, 확답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대출 이유가 부담부증여를 위한것이라면 인정안될듯 합니다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채무가 부담부증여 대상 채무에 해당할수 있는지도 검토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가액을 줄이기 위해 대출받는 위장가공혐의가 없는 채무가 아니면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사용해야할 합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좀더 면밀한 상담을 위해 직접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