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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01 부담부증여 상담 고민...
카테고리 없음2019. 9. 1. 15:58

1. 명의는 아들이지만 실질은 남편이여서 실질도.. 아들로.. 남편 지분과 함께 넘긴다는 건데.. 이게 부담부증여로 보여질수 있을지.. ???
2. 가능하다면 현재 건물의 시가를 알아야... 양도세 및 증여세 계산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용증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서로 차용증서 작성하고 . 

그리고 특수관계자간. 채무변제로 부동산 양도 관련한거는.. 각 실무자가 실질로 판단하라는 판례. 

채무금액만큼만 지분율 줄꺼면... 매매사례가액 이나 기준시가 ..판단해서 .. 이부분 제대로 적용되어져야 할꺼같고 ... 

 제대로 되서 양도소득금액 없고.. 그 연도에 다른 양도건 없으면.. 걍 아들이 대출해서 아빠한테 줄때 그때 양도세기한후 신고하는게 제일 간단할것 같긴한데.. 등기가 그때 안되서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