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이긴 하나, 조특법 32조에 따른 전환은 아닙니다.
A>
조특법 32조 법인전환이어야만 아래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승계 유지세액공제
관련 예규를 조특법 32조의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법규법인 2021-20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