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업무 고생 많으십니다
세액공제 순위 결정시
A=당기발생분(최저한세O)
B=이월공제분(최저한세X)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B부터 먼저 적용하시는지,
아니면 조특법에 의해 A부터 먼저 적용하시는지요?
당연히 이월분 부터 적용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월과 최저한이 경합하는 부분이 헷갈려 의견 여쭙습니다
A>
국세청은 말씀대로 최저한세 적용 공제 우선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가 이월 공제 우선(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법 규정대로)으로 하나 있네요.
2012두28445
-물론 감면(최저X)/공제(이월+최저O) 경합건이라 결이 조금 다르긴 한 듯 합니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조특법 132조 3항을 보면 최저한세 적용vs최저한세 배제 감면공제가 있으면 최저한세 적용부터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