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4.20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2
카테고리 없음2023. 4. 20. 16:06

Q>

질의1.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A>

답변 -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
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