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명의변경(프리미엄) 에 대한 과세 에 대해 질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3.06.10 민간임대주택 명의변경(프리미엄) 에 대한 과세 에 대해 질문 1
카테고리 없음2023. 6.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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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명의변경(프리미엄) 에 대한 과세 에 대해 질문이있어 글올립니다. 부동산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한다는데, 
검색해보니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것같더라구요.
필요경비가 있는지, 종소세때 프리미엄전액이 합산되는지..등 모르는게많아서 혹시 해당건에대해 경험 있으셨던 세무사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A>

 

정확히 명의변경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해석을 찾아보면 아마도 아래 내용이 아닐까 판단해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을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다른 소득(1998년 양도)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 등에게 있는 임대주택의 우선매각권(우선매수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이 주택공급계약체결 전에 건설임대주택회사에 월세대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러한 보증금도 분양전환금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서일46014-11052 , 2002.08.19

[ 제 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