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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3 무허가 주택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없음2020. 8. 13. 18:33

Q>

선생님 우선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1. 주택 상황
1) 서울00구 집 등기: 2015-08-10
2) 00 등기일: 2014-06-25
(00 집 이전에 다른곳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임대사업 묶어 놓은 상태)

2. 매매 상황
1) 딸, 사위, 손주2명이 2020-01-08에 00구 집으로 전입신고
2) 딸 명의 00동 아파트 매도 등기: 2020-06-29
3) 사위 명의 00구 아파트 매도 등기
: 2020-07-29

3. 양도세
1) 딸 명의 00동 아파트는 양도세 예정
2) 사위 명의 00구 아파트는 비과세 예정

그런데 사위 명의000아파트가 주소가 친정엄마 세대주 아래로 포함되어 합산이 되었는데 부모 봉양(만60세 이상)으로 친정엄마만 1가구 1주택이 되면 가능한데
00집이 무허가 주택세만 내고 있데 주택 수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판례 등을 통해 별장으로 사용한경우는 주택에 해
당 안된다고 해서 00군청 갔더니 미등기 되어 별장으로도 용도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A>

주어진 정보로 3-1 / 3-2 파악이 어려워서 세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ㅜ

-00구 아파트 취득일자 (거주는 하셨는지.)
-00주택 소유자 및 다른 주택의 명의변동이 중간에 있진 않으셨는지

 

중간 상담 통화로 완료했습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