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 상속으로 주택 취득 감면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남편 1/2 부인 1/2
남편 사망으로 남편지분 1/2 부인한테 상속
이 경우에는 부인한테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상속당시 무주택자만 해당 되는데
1/2 지분이면 무주택 소유자가 아닌게 아닌가요?
담당공무원은 된다고 했다는데..
A>
지방세법 15조 내용인데 1항 2호에 해당하여 0.8% 세율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전 진행되었던 건들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