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1.30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 1
카테고리 없음2020. 1. 30. 14:24

Q

세무사님 ^^  회계감사 대상 업체 회계사가 ifrs규정 들먹거리면서 이렇케 해야한다해서  하긴 해야 하는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 기존 리스개념이 아닌거 같고 내용함 보고 도와주세요

차변 임차료 -는 연중 임차료계정으로 계상한걸 원상복귀하기 위하여 분개한 거입니다

당초 단순 임대계약에 의한 분개만 했지

 

A

제 사견으로는
 일단
 법인세법상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한 리스료중 이자상당액은 손금이고 귀속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이용자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외화가 아니는 평가문제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외부감사대상중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
 1. 현재가치할인의 적정성
 2.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에 대한 시부인
금융리스냐
 운용리스냐에 따라 다른거네요
구 리스기준서에서도 금융이고
신 리스기준서에도 금융이면
세무조정 없는것으로 
차)리스부채 **** 대)현금 ****** 이자비용 **** 현할차 *****
하지만 구는 금융이었는데 신은 운용이라면 달라지겠군요
그러치
결국 구기준서와 신기준서로 금융인지 운용인지를 보면 끝나겠군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