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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27 두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한필지를 증여
카테고리 없음2021. 7. 27. 12:48

Q>

한가지 문의가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주택(a)과 a주택 부수토지가 있고, a주택의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수토지를 두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한필지(b)를 증여하였습니다. 증여한 필지에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건축물은 없습니다. a주택의 2021년 개별주택가격에는 필지분할 후 증여한 토지의 면적도 포함이 되어 산정되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를 개별주택가격 중 b의 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필지분할 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으로 곱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지 의문이 생깁니다...필지분할후 3일뒤 증여한 것이라서 주택부수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거 같습니다

 

A>

증여일 현재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아닌지?
주택의 부수토지라면 주택가액을 안분하고, 아니면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