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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1.19 돌아가신 분의 사업장 부가세 신고
카테고리 없음2023. 1. 19. 19:50

Q>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사업장 부가세 신고 하려는데요. 고견을 구합니다~

작년 9월 상속이 개시됐는데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자(개인) 이셨습니다. 일반과세자라 이번에 부가세 신고 진행하려 하구요.

사업장 대표자는 오늘 대표상속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번호는 동일, 정정신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그동안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기존 부가세 신고서를 떼어보면 세무대리인은 공란이네요...

대표상속인을 신청인으로 해서세무사님 회계사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3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니, 민원실과 통화해서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