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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2.27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
카테고리 없음2023. 2. 27. 16:34

Q>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분 100%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감사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특관자 대여금인 상태에서 특관자가 해소되면 양편 조정해서 상여처분을 해야하는데요...회사 감사면 임원으로서 계속 특관자 지위가 유지 되니까....계속 가지급인정이자 계산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