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험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A단독으로 학원운영 중.
사업자등록번호 교체 없이 A단독--> B단독(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어함.
2. 방법
A --> A+B 공동변경 --> B 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3. 진행 중에 알게된 사실
A+B로 학원인허가 정정까지는 득하였고,
A+B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였음.
세무서에서 말하기로,
주된 대표자인 A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수 없어, 반려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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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이랬던건가요?
최근에 강화되서 안해주는건가요?
A>
사업자등록증
저희업체도 학원이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단독 > 공동 > 단독으로 사업자변경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