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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7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이 된 양도세 비과세?
카테고리 없음2021. 8. 17. 14:50

Q>

안녕하세요
2020년 3주택상태였는데
2020년에 1주택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고(세대분리)
1주택은 상가주택이었는데 상가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1.1기준으로 1세대1주택 상태입니다
2020년에 부담부증여하고 용도변경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할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양도차익이 많아서 놓치는 부분이 없나 걱정됩니다

 

A>

2020년 중 3주택 상황에서 양도 등의 사유로 2020.12.31. 이전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이 되어 2021.01.01.로 넘어온 경우는 최종 1주택 개념(보유기간 리셋)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0년 중 용도변경하고 실제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내고 세금계산서 등 발행하는 요식행위와 실질이 맞다면 2021.01.01. 현재 1주택 상황이 되니 리셋 없이 비과세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왜냐하면~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2021.01.01. 현재 3주택 상황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과세로 처분하고 남아 있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등(155조 등) 상황인 경우

국세청 사전답변과 서면질의는 최종 1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으나

기재부 내부에서는 기재부-194 쟁점 1외의 다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이 된 양도세 비과세?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간단히 했습니다

위 사례는 다른 세무사님들간의 교류중 내용을 발췌한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