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4.01.17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 조세조약?
카테고리 없음2024. 1. 17. 16:03

Q>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법인에서 태국  연예인초청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28,000 달러를  나눠서 8,400/1,9600 으로 지급합니다.

한. 태국 조세조약에 연예인및 체육인 규정이 인적용역외 따로 있고  체약국별 제한세율에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만 있습니다.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에는 태국의 경우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고정시설보유,  해당회계년도 중 183일 초과체류, 인젹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12,000 초과하는 경우중
하나인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태국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빠져있으므로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20% 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소득법 156의 5 1항)

2.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의  관계가  조세조약에 규정있으면 규정대로   조세조약에서 빠진 경우  소득법 156의 5 1항으로  20%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3. 126 상담시 상담관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관은 태국도 법인세 빠지는거 아니라고 하고  12,000 달러 얘기 없이  하루 50불 초과   합계 1500불 초과면 무조건 20%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 규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의 용역수행지구 과세요건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국제조약 국가간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이며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하고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