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에 대해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내부지침 8일기준을 적용해서 월60시간미만 소정근로시간의 단시간근로자라도 8일이상 근로라고 해서 국민연금 부과한 사례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법규정과 맞지 않는 공단내부지침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려고 하는 지사사례가 있다고 해서요.
A>
소명이 나와서 60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단신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국민연금에 팩스보낸적은 있습니다.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