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로 증여/상속후 국세청 소급감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11.11 공시가로 증여/상속후 국세청 소급감정 가산세
카테고리 없음2022. 11. 11. 14:33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시가로 증여/상속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혹시 특관자 간에 공시가로 양수도후 국세청 소급감정으로 인해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국기법 47조의3 제 4항 제1조 다목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가산세 대상이 아닐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견입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예외라 되있는바,
과소신고로 인한 증여세 발생시 그 과소신고로인한 양도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세무사님 상담 내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