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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8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카테고리 없음2022. 3. 18. 17:35

Q>

궁금한게 있는데, 2021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걸 20년과 21년을 비교해서 청년 등의 증감여부를 판단할때, 비교군인 20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반영안시키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직원 중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인원이 변동없이 20년과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버리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니까 2021년 1차 공제인원 계산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21년인원 및 20년 인원계산시 청년등 으로 보아 증가인원수 계산하면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0.7.1.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당시 60세이상이면, 21년 고용증가분 0.5명은 청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