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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03 경정청구 이의신청 세무사 회계사
카테고리 없음2022. 1. 3. 14:10

Q>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하셨는지요?
여러 세무사님 회계사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과표 쟁점에서 과세관청이 최초 신고시에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과표를 조사과정 중 감액은 다루지 않고, 별도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 조사과정에서 과다신고 과세표준도 다뤄야하고,
2. 행여 불인정 되더라도 경정청구x 이의신청o 절차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기법을 찾아봐도 해당 내용을 명백히 규정한 부분은 없더라구요. 당연히 국세 처럼 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A>

1의 경우 "동일 과세물건" 내에서 과다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님께 어필해서 추징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제 클라이언트 동의 하에 취득세 신고시 추가 예비비를 넉넉하게 넣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의 경우 과다신고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추징되는 것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받고 고지서 받으면 이의신청가능하지만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가야 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