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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5 건설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상담
카테고리 없음2019. 12. 25. 11:31

건설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는 상담

 

Q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미한 공사업으로 해서 공사업 면허없이 시설물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인데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1500만원 미만금액이 아닌 3천 4천짜리로 막 끊었는데 이후에 문제될 소지가 높은가요?

정말 많은 건설업종이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들 15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아무렇지 않게 끊는데 이에 대한 제재는 나오지 않더라고 말해서.. 벌칙이 꽤 강한데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 

 

A

건기법 제95조의2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주택판매 취득 과세표준 관련해서 파생되서 종종 문제되시는 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