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에 대해 알아볼텐데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 융.보험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 2010.02.18 세법개정으로 업종군이 변경된 경우 2010귀속 신고시까지는
변경전 업종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상,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간편장부 기장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 장부를 기장하지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않을 경우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 그사실을 인정받지못한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가. 간편장부 기장
-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한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한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지켜야할 사항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전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