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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4 [양도소득세 개정]
카테고리 없음2020. 1. 14. 20:21

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일반지역 3년 이내 양도)

개정 내용: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 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단, 신규주택에 기 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최대 2년)까지 연장)

적용 시기: 20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현행 규정: 대출, 청약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 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정 내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 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 시기: 20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