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00님 『00식당 0』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안) | |||
[보유현황] | |||
구분 | 쟁 점 부 동 산 | ||
명의자 | 정00 | ||
[토지] 00동 100-01 | 000도 00시 00동 100-01 | 대 | |
취득가액 | 2,823,672,590원 | 취득방법 | 유상취득 (매매) |
취득일자 | 2018년 5월 4일 | 보유기간 | 5년 |
(예상)양도일자 | 2024년 1월 31일 | ||
[토지] 00동 100-02 | 경 000도 00시 00동 100-02 | 대 | |
취득가액 | 4,864,862,387원 | 취득방법 | 유상취득 (매매) |
취득일자 | 2017년 6월 8일 | 보유기간 | 6년 |
(예상)양도일자 | 2024년 1월 31일 | ||
[건물] 00 동 100-02 | 000도 00시 00동 100-02 | 00식당 건물 | |
환산 취득가액 | 1,860,248,581원 | 취득방법 | 원시취득(신축) |
취득일자 | 2017년 11월 24일 | 보유기간 | 6년 |
(예상)양도일자 | 2024년 1월 31일 | ||
[세액 산출] | |||
구분 | [토지] 00동 100-01 | [토지] 00동 100-02 | [건물] 00동 100-02 |
양도가액 | 3,720,464,881원 | 5,239,523,280원 | 2,040,011,839원 |
취득가액 | 2,823,672,590원 | 4,864,862,387원 | 1,860,248,581원 |
필요경비 | 0원 | 0원 | 18,152,708원 |
양도차익 | 896,792,291원 | 374,660,893원 | 161,610,55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89,679,229원 | 44,959,307원 | 19,393,266원 |
양도소득금액 | 807,113,062원 | 329,701,586원 | 142,217,284원 |
양도소득금액 합산 | 1,279,031,932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276,531,932원 | ||
세율 | 45% | ||
양도소득세 | 508,499,369원 | ||
지방소득세 | 50,849,930원 | ||
총 부담세액 | 559,349,299원 |
'2024/01'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4.01.30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세무사 사례
- 2024.01.17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 조세조약?
- 2024.01.11 세무자문 -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선정릉역 세무사
Q>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법인에서 태국 연예인초청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28,000 달러를 나눠서 8,400/1,9600 으로 지급합니다.
한. 태국 조세조약에 연예인및 체육인 규정이 인적용역외 따로 있고 체약국별 제한세율에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만 있습니다.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에는 태국의 경우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고정시설보유, 해당회계년도 중 183일 초과체류, 인젹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12,000 초과하는 경우중
하나인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태국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빠져있으므로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20% 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소득법 156의 5 1항)
2.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의 관계가 조세조약에 규정있으면 규정대로 조세조약에서 빠진 경우 소득법 156의 5 1항으로 20%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3. 126 상담시 상담관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관은 태국도 법인세 빠지는거 아니라고 하고 12,000 달러 얘기 없이 하루 50불 초과 합계 1500불 초과면 무조건 20%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 규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의 용역수행지구 과세요건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국제조약 국가간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이며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하고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질의] 금융리스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발행가액에 관하여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46015-3607)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리스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7부-0349)
2) 발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29)
금융리스 승계의 대가로 수령한 28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상세
▶(주) 000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 지급하는 185,247,969원과 후차주가 지급하는 52,000,000원, 리스부채 42,659,080원이 포함된
차량판매금액 280,000,000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54억/ 0.25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무자문 전문
선정릉역 세무사무실